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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] [건설근로자공제회]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안내

· 작성자 : animal      ·작성일 : 2018-03-28 00:00:00      ·조회수 : 1,979     

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, 해당하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 바랍니다. 

■지원대상: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, 2017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자녀
■ 지원내용: 한국장학재단을 통한 2017년 2학기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7년하반기 발생이자 전액

■ 신청기간 : 2018. 4. 5 까지 [도착분에 한해 유효]
■ 신청방법 : 온라인, 공제회 지사.센터 방문 또는 우편, 팩스 등

■ 문의사항 : 1566-1122(연결 후 0번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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