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생명자원과학대학 - 동물생명공학전공 ] 졸업자격인정기준및심사에관한지침(2008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)
· 작성자 : animal ·작성일 : 2017-12-26 00:00:00 ·조회수 : 1,159
졸업자격인정기준및심사에관한지침입니다.
적용대상은 2008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1학년부터 동일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이며
별표에 없는 교과목에 대하여
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
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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