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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] 졸업자격인정기준및심사에관한지침(2008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)

· 작성자 : animal      ·작성일 : 2017-12-26 00:00:00      ·조회수 : 1,160     

졸업자격인정기준및심사에관한지침입니다.

적용대상은 2008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1학년부터 동일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이며

 

별표에 없는 교과목에 대하여

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

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· 첨부 #1 : 졸업자격인정기준및심사에관한지침(071227확정).hwp (96 KBytes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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